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41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09:55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군자역에서 어린이대공원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다리 사이로 오른손을 집어넣은 다음 오른손 바닥을 위로 하여 청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이 피해자에게 닿았을 뿐 다른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을 대조하면,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달리 모순이 없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추행 방법과 정도, 벌금 2회 전력 동종 전력 1회(벌금 1,500,000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