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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30 2018고정61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28. 05:45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들과 다투고 나서 피해자 D( 여, 56세) 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 시가 5만 원 상당의 조명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손님인 E 외 4명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개년, 싸 대기 때려도 되냐.

’라고 하면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재물 손괴와 모욕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괴된 재물의 가액 상당의 돈을 지급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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