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03 2014고단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00:2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취소내역(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