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1.23 2018가단1128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사고에 관한 말기 신장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사고에 관한 말기 신장병...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