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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2 2014노4011
사회복지사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사회복지법인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기본재산을 당국의 허가 없이 무상으로 임대하고, 이로써 D에게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D의 건물 1층 중 33㎡(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만 있을 뿐, 이 사건 건물부분을 실제로 E의 사무실로 사용한 사실은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2. 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채 형을 정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하여 D과 E 사이에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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