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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9.03 2019고단2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 07:50경 강원도 평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 있는 ‘D’ 사무실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2.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의 전과는 20년 전 범행인 점 등을 특히 고려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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