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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8.27 2019고단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14:4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만 원 ~ 5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1. 23.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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