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3,480,485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14.부터, 나머지 393,48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9개동 522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ㆍ후를 통틀어 ‘피고’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11. 24.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부터 수분양자 및 임차인들의 입주가 이루어졌는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는 기능상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일련의 하자를 보수하여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 등 하도급업체들이 일부 보수공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는 별지1, 2 ‘하자내역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
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 1 이 사건 아파트 522세대 중 519세대 구분소유자들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에 따른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으며, 원고는 2013. 4. 30. 307세대, 2013. 5. 28. 126세대, 2013. 6. 25. 67세대, 2013. 10. 1. 13.5세대, 2013. 12. 10. 3세대, 2014. 5. 27. 2세대, 2015. 1. 12. 0.5세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