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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105495
지부설치협약에 의한 이행금 미지급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다.

이유

이 법원이 2016. 9. 20. 원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 2항, 제120조에 따라 “원고는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받은 14일 이내에 5,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는 담보제공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원고에게 2016. 9. 26. 송달된 사실, 위 결정 송달일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원고가 현재까지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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