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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8 2016가단1175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2017. 1. 3. 원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4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는 담보제공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2017. 1. 12.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위 결정 송달일부터 1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원고가 현재까지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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