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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12277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436,151원 및 그 중 44,078,733원에 대하여 200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109,436,151원 및 그 중 원금 44,078,733원에 대하여 200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대표청산인 B은 B 개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다투나, 이 사건 소는 B 개인이 아닌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로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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