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5,000,000원, 추징 24,140,000원, 피고인 B : 벌금 5,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지방환경 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A는 장기간에 걸쳐 B으로부터 제공받은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여 차량 사용료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관리하는 업체들에 대한 현장 단속 및 각종 인허가 업무에 있어서의 편의제공을 받을 의도에서 A에게 회사 차량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이러한 뇌물수수 및 공여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점 등 고려 하면 피고인들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