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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1.08 2017가단1013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354,000원 및 그중 92,972,000원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9. 피고로부터 수원시 C동 피고 공장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7억 9,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5. 4.부터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그 후 피고 공장 신축 계획이 일부 변경되고 피고가 전기, 통신, 소방, 설비 등 공정을 직접 시공하기로 하면서, 원고와 피고는 2015. 6. 25. 공사기간은 그대로 유지하고 공사대금은 4억 3,120만 원으로 변경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변경된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위 변경된 도급계약에서 원고가 수행하기로 한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을 연 24%로 정하였으며,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금률 계약금액의 3%,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종별로 1~5년(철근콘크리트, 철골: 5년, 판넬, 석공: 2년, 금속, 창호, 유리: 1년)으로 정하고,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납부 또는 보증서 제출의 방법으로 이행하기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5. 5. 18. 3,300만 원, 2015. 6. 30. 2억 8,490만 원 합계 3억 1,79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5. 7. 30.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기간을 2015. 8. 3.까지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고, 2015. 8. 4. 피고 신축 공장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호증, 을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사 부분 항 목 구체적 내역 해당 금액(원) (부가가치세 포함) 미시공 공사 부대토목(터파기, 되메우기, 빗물받이, ㄴ형측구 미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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