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원심의 형( 각 징역 2년) 은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C 1)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더라도 원인된 행위는 피고인 A, B의 행위이므로 형법 제 263조가 적용될 수 없다.
2)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겁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약 15m 거리에서 사건 현장을 목격한 Q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 B에 비하여 정도는 약했지만 피고인 C도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동 피고인 A이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C도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와 공동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피고인 C의 폭행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고인들의 각 폭행 내지 상해 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 어느 피고인의 행위에 기인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C도 형법 제 263조의 법리에 의하여 상해 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