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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8 2015노261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며, 피고사건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뇌경색으로 인해 3회에 걸쳐 쓰러지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공개ㆍ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년경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2013년경에도 뇌경색으로 두 차례 더 쓰러졌으며, 그로 인한 장애가 남아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내용은 피고인이 피씨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헤드셋 고장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후, 이에 따라 피해자가 헤드셋을 교체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인 점, 피고인은 그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처벌이 두렵다는 이유로 줄곧 이를 부인하다가 원심 법정에 이르러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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