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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4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01:00경 대구 수성구 B 2층에 가정집에서, 전 남편이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나자가며 퇴거를 요구하자 “시발 개새끼, 늙은 놈 두 놈 나와”라며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D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신고사건처리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나, 이 사건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종의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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