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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02 2015고단9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세피아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17: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가구 앞 사거리를 서정 지하차도 방면에서 서정빌딩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고자 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보행자를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인데도 이에 위반하여 우회전하기 위해 진행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6세)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세게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출혈, 두개골원개의 폐쇄성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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