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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아파트에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626 | 부가 | 2002-04-17
문서번호

서삼46015-10626 (2002.04.17)

세목

부가

요 지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72, 1993.03.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72, 1993.03.11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현행 등록)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85제곱미터 이하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시공자)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기존아파트의 재도장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 계약의 당사자(발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며 대가는 특별수선충당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72, 1993.03.11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현행 등록)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85제곱미터 이하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 제도46015-12613, 2001.08.09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의 비목1(일반관리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령 별표3의 비목2(청소비) 내지 비목8(수선유지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위탁관리업체인지 입주자대표자회의인지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 사항으로 우리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니며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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