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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8 2012고정31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1. 1. 30.경까지 C 운영의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8.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 성북구 G 소재 무허가건물이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이 주택을 매입하면, 나중에 철거되어 구청에서 보상금이 7,000만 원 이상 지급되고, 무허가 주택 소유주에게는 H 소재 33평형 아파트 시프트권(입주권)을 준다, 위 건물에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이 있는데, 이를 떠안더라도 보상금이 많이 나오니 결국 7,000만 원에 강남 소재 33평형 아파트 시프트권(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무허가건물이 철거될 경우 구청에서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은 감정평가사가 3회에 걸쳐 감정을 한 후 확정되는 것으로 장래 발생할 철거보상금이 7,000만 원 이상이 될 것임을 알 수 없고, 실제 위 건물에 대한 철거보상비는 2011. 11. 3.경 30,415,000원으로 확정되어 7,000만 원의 절반도 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D와 위 무허가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하게 한 다음,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1. 8.경 1,000만 원, 2011. 1. 10. 7,000만 원, 2011. 1. 20. 1,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주식회사 D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와 같이 기망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주식회사 D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8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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