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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3 2014노4125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지 여부 및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E에게 고의적으로 묵비하여 E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2013. 10. 5.경 자신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E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낼 수 있는 아파트를 소개해달라’는 중개의뢰를 받았는데,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개하여 주면서, 임대인과 상의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하여 이를 믿은 E로 하여금 임대인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임대인이 분양대금 잔금을 미지급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사실과 E가 일단 전세금을 지급하면 임대인이 그 돈으로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E가 전세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성 없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는 점, E는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인이 분양대금 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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