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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37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은 전세자금 대출을 주도하고 대출금 분배 및 대출 관련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D은 대출명의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을 위 C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며, E은 대출신청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시 매수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위 C, D, E은 2016. 12.경 위 대출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주택전세계약서 등 간단한 대출서류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E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부동산 매도인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해주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후 전세계약이 체결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위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여 위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고, 곧바로 임차인이 전출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상실하게 한 후, 위 부동산을 이용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E은 2016. 12. 26.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서울 강북구 H아파트, I호의 소유자인 J와 위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J에게 ‘사정이 생겨서 입주를 곧바로 못하게 되었는데, 내가 아는 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해주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잔금을 치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J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 5.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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