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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2.04 2014노243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량(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당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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