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금 399,449,185원 및 그 중 금 399,447,175원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2015. 5.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신용보증약정을 맺고 2008. 7. 22. 보증기간을 2009. 7. 21.까지로 하고, 보증금액을 9,350만 원(보증번호 F)으로 하는 보증서를, 2009. 3. 30. 보증기간을 2010. 3. 30.까지로 하고, 보증금액을 3억 원(보증번호 G)으로 하는 보증서를 각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여의도중앙지점장에게 발급해 주었고,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2008. 7. 22. 1억 1,000만 원을, 2009. 3. 30. 3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개명전 C)과 그의 배우자인 피고 D은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될 경우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위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등에 관하여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17. 한국외환은행에게 피고 회사의 대출원리금 401,757,667원(= 원금 391,813,553원 이자 9,944,11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9. 기준으로 대위변제금 399,447,175원과 확정이자 2,101원을 피고 회사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고, 원고의 대위변제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대위변제금 및 확정이자 합계 399,449,185원과 그 중 399,447,17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9.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인 2015. 5. 27.(피고들의 지급명령 이의신청서에 의함)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