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33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8. 21:34경 부산시 남구 B에 있는 C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남구 D 선착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