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2000. 11.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1,7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피해자 C은 원심 및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생활태도,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 제2면 제2행의 “피해자로 하여금”을 “피해자 C으로 하여금”으로, 같은 면 제4행의 “G과”를 “C과”로, 같은 면 제18행의 “I에게”를 “피해자 I에게”로, 제3면 제2~3행의 “피해자로부터”를 “피해자 I로부터”로 각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