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09. 12. 10.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가합4665호로 ‘원고는 2008. 6.경부터 피고에게 알루미늄괴 등의 임가공을 의뢰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가공을 의뢰받은 알루미늄 스크랩(scrap, 파편 또는 조각)을 알루미늄괴로 가공하여 그 중 일부를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곳에 임의로 매각처분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332,989,95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위 1,332,989,950원에서, 원고가 보증보험증권에 기하여 손해배상의 일부조로 받은 금원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미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인 782,509,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다.
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0. 7. 16.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2009. 9. 18. '피고가 그 해
1. 2.부터 그 해
9. 9.까지 원고로부터 임가공을 의뢰받은 알루미늄 스크랩 약 725,468kg 을 알루미늄괴로 가공한 후 이를 임의로 다른 곳에 팔아서 그 대금 중 4억 원은 피고의 은행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고, 그 나머지 돈은 기타 채무의 변제 및 공장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고 인정한 다음, 원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가공을 의뢰받아서 가공한 알루미늄괴 중 원고에게 인도하지 못한 알루미늄괴 약 600t 시가 14억 5000만 원 상당을 2009. 11.까지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당초정산약정(갑 제2호증)을 하였고, 2009. 9. 30. 원고와의 사이에 당초약정을 변경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가공을 의뢰받아서 가공한 알루미늄괴 중 피고가 원고에게 당초 인도한 알루미늄괴 및 추가로 인도한 알루미늄괴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