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7.06 2016나2027632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40호증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8행부터 제19행, 제11면 제7행의 각 ‘중대한’을 각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