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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5. 1. 18. 선고 84나126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청구이의사건][하집1985(1),44]
판시사항

이의의 원인이 판결의 변론종결전에 생겼으나 그 판결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거나, 신의칙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의 허용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2항 에 의하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청구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의 소는 그 이의의 원인이 그 판결의 변론종결후에 생긴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 규정이 부당한 강제집행이 행하여 지지 않도록 하려는 제도인 이상 그 이의의 원인이 그 판결의 변론종결전에 생긴 경우에도 그 판결을 집행하는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거나, 신의칙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를 허용함이 상당하다.

원고, 항소인

윤상의

피고, 피항소인

한지근외 4인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대구고등법원 82나820 손해배상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81. 7. 1. 23:50경 부산 동래구 온천2동에 있는 내성사 4거리에서 원고가 운전하던 부산 3가3120호 90씨씨 오토바이와 소외 김정규가 운전하던 소외 정현 소유의 부산 4히5475호 영업용 택시가 충돌한 사고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다가 전치 8주의 횡돌기요추 제2좌골절등의 상해를 입은 피고 한지근이 그의 처자인 나머지 피고들과 함께 원고 및 위 정현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81가합4539호 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법원에서 1982. 4. 16. 원고 및 위 정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들(이 사건 원고 및 위 정현)은 각자 원고 한지근(이 사건 피고, 이하 같다)에게 돈 8,197,841원, 원고 김기철에 돈 500,000원, 원고 한선미, 한광민, 한미정에게 각 돈 300,000원(도합 돈 9,597,841원이다) 및 위 각 돈에 대한 피고 정현은 1981. 12. 1.부터, 피고 윤상의는 같은달 2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원고만이 항소하여(위 정현은 항소 아니함)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에서 82나820호 로 그 사건을 심리하여 1982. 12. 8.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달 29 원판결을 변경한다.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 한지근에게 돈 5,852,808원, 원고 김기칠에게 돈 300,000원, 원고 한선미, 한광민, 한미정에게 각 돈 200,000원(도합 돈 6,752,808원이다) 및 위 각 돈에 대한 1981. 12. 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양측의 상고가 없어서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1심판결 선고후이고, 이에 대한 항소심 사건이 계류중인 1982. 5. 4. 그 사건 원고인 피고들이 위 정현이 가입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위 1심 인용금액 중 일부를 포기한 돈 9,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정현과의 사이에 더 이상 위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들은 위 항소심 판결을 채무명의로 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원고 소유인 부산 동래구 복천동 50의 156 대지 46평방미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83타5051호 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그 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들은 위 정현을 대위한 전국택시 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돈 9,0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서 위 정현과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도 이미 소멸하였음에도 위 손해배상금 지급사실을 모르고 있던 원고에 대한 위 항소심 판결을 채무 명의로 하여 위 강제집행에 착수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되므로 위 판결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당원 82나820호 사건의 계류중에 위 정현이가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돈 9,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그 변제사실을 주장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없는 바이고,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2항 에 의하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청구에 관한 채무자의 이의의 소는 그 이의의 원인이 그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 규정이 부당한 강제집행이 행하여 지지 않도록 하려는 제도인 이상 그 이의의 원인이 그 판결의 변론종결전에 생긴 경우에도 그 판결을 집행하는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거나, 신의칙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를 허용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항소심 사건의 변론종결(1982. 12. 8.) 이전(1982. 5. 4.)에 위 손해배상금을 수령하고서도(위 변제의 효력은 부진정연대 채무자인 원고에게도 미친다) 이를 모르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숨긴채 이미 소멸한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여 위 확정판결을 받아(위 변제금액은 변제시를 기준으로 하면, 위 항소심 인정금액을 넘는다) 이에 기한 위 강제집행신청은 자기의 불법한 이득을 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이중으로 변제 받으려는 행위로서 사회생활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불법행위 또는 신의칙위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판결을 채무명의로 한 강제집행은 배제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여춘동 김창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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