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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8.19 2014나13937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는 B씨의 시조 C의 10세손인 D를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고, V종중회(이하 ‘V종중’이라 한다

)는 위 C의 18세손인 DN(DN, F의 조부이다

)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며, E문중회(이하 ‘E문중’이라 한다

)는 위 C의 20세손인 F(1965. 10. 1. 사망)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2) 피고들은 위 F의 상속인들인데, 피고들의 F에 대한 상속으로 인한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번 및 면적은 E문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5. 5. 13. 및 2005. 10. 27.을 기준으로 한다)에 관한 공유지분은 별지

1. 피고 목록의 각 ‘지분’란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이 사건 부동산 명의수탁자 공유지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표 1>의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 F, G, H, I 각 1/4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표 1>의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들 F, G, H 각 1/3 원고는 F, G, H, I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균등한 공유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F의 공유지분을 ‘이 사건 각 공유지분’이라 한다)으로 명의신탁하였다.

다. 원고의 1차 명의신탁해지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1995. 4. 25.경 위 F 등 명의수탁자들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95가합5600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명의신탁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위 소송을 ‘1차 소송’이라 한다). 2) 이에 대하여 F의 상속인들은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고 다투지 않았으나, G의 상속인인 J와 H의 일부 상속인들은 ‘시조 C의 14세손인 K의 4명의 아들 L(M파), N(O파), P(Q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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