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마지막 줄에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원심판결 범죄사실
3. Q, S에 대한 상해(2018고단1294)는 피고인이 한 것이 아니고, 범죄사실
8. 피해자 B에 대한 사기(2018고단2153)는 BI의 지시로 신분증과 계좌번호만 알려주었을 뿐,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 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2018고단1294) 및 제8회 공판기일(2018고단2153)에 위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증거에 관하여 모두 동의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는데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