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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24 2019가단112999
건물명도(인도)
주문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기재 부동산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산 사하구 D 일원 69,774.7㎡를 사업구역(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아래에서는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원고는 2005. 9. 13. 부산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6. 7. 7.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9. 8. 14. 부산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부산 사하구청장은 2019. 8. 21.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같은 구역 내이 있는 별지 목록 제2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현금청산 대상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아래에서는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게 되면 위 조항을 근거로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을 상대로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등 참조). 위의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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