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1 기 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 재 부동산을, 피고 D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산 사상구 H 일원 61,795㎡를 사업구역( 아래에서는 ‘ 이 사건 사업구역’ 이라고 한다 )으로 하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아래에서는 ‘ 이 사건 정비사업’ 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아래에서는 ‘ 도시 정 비법’ 이라고 한다 )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원고는 2008. 8. 5. 부산 사상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다.
위 사업 시행인가는 2008. 8. 13. 고시되었다.
원고는 2019. 5. 31. 부산 사상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19. 6. 5. 고시되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조합원들 소유의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들 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점유, 사용자들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내지 갑 제 6호 증, 갑 제 1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도시 정 비법 제 81조 제 1 항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 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 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 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 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 가의 고시가 있게 되면 위 조항을 근거로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차권자 등을 상대로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등 참조). 위의 인정사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