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D 일원의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9. 8. 14. 부산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부산 사하구청장은 2019. 8. 21.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81조 제1항, 제2항 참조}. 이 경우 사업시행자로서는 이러한 사용수익권에 터 잡아 종전의 소유자 등 권리자를 상대로 해당 토지나 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K, K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L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