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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09 2016다224039
주주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는 원고라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1999. 11. 22.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를 설립할 당시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발행주식 전부에 대한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C 설립 당시부터 2013. 1. 19.경까지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C의 주요 임원도 원고의 가족이나 지인으로서 사실상 원고가 C을 경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2014. 12. 30.경 C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를 하기 전까지 원고에게 최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원고의 회사 경영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증명력, 재판상 자백, 주주명부상 주주명의 명의신탁관계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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