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6.19 2014노37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인정하나, 70대의 고령 여성인 피고인이 중년의 남성인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한 것만으로 피해자가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입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폭행과 피해자의 위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모로서 가족간의 불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만 70세의 고령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3. 14. 1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마트 옆 E 건물 입구 복도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건물 밖으로 나갔는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와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위 건물 밖 인도와 도로가 접하는 곳에 걸려 몸이 휘청거려 땅바닥에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K병원의 의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