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6.14 2017고단18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47』 피고인은 2007. 4.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22:40 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에 있는 오빠 분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수진 1길 29에 있는 금석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557』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을, 2011.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2012.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2.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20: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D 앞 도로를 괴 산 방면에서 불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잘 지켜 운전하여야 하며,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