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7.14 2017가단103557
불법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사상구 B 철도용지 4,57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사상구 B 철도용지 4,57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