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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7.14 2017가단103557
불법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사상구 B 철도용지 4,57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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