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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가합687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4,97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8.부터 2014. 8.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은 수원시 영통구 C 전 110m2(이하 ‘C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원고 B은 수원시 영통구 D 대 5m2(이하 ‘D 토지’라 한다), E 대 1m2(이하 ‘E 토지’라 한다), F 답 147m2(이하 ‘F 토지’라 하고, 위 4필지의 각 토지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원고

A은 피고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하면서 도로에 편입하였으나 보상하지 아니한 C 토지에 관하여 미불용지 보상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0. 9. 21. 위 원고로부터 위 토지를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아래 표1 ‘부동산 취득내역표’ 기재와 같이 협의취득하면서 위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2001. 1. 18. C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는 도시계획사업인 수원시 G선 도로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는 위 각 사업을 통틀어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를 시행하면서 2002. 2. 9.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고 B으로부터 아래 표1 ‘부동산 취득내역표’ 기재와 같이 D, E, F 각 토지를 협의취득하면서 위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2002. 2. 14.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전 소유자 취득토지 협의취득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보상금 (원) 1 원고 A C 토지 2000. 9. 21. 2001. 1. 18. 43,450,000 2 원고 B D 토지 2002. 2. 9. 2002. 2. 14. 727,500 3 E 토지 149,000 4 F 토지 (104㎡, 보상단가 397,500원/㎡) 41,340,000 F 토지 (43㎡, 보상단가 132,000원/㎡) 5,676,000 [표1] 부동산 취득내역표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6. 3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56호로, 시행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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