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36767
납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64,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2016. 8.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0.경부터 2016. 1. 22.경까지 FCU 등 물품을 공급한 사실, 2016. 1. 22. 현재 물품대금 잔액은 78,064,2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78,064,2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물품공급일 다음날인 2016. 1.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8. 16.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가 이에 대한 서비스 및 시운전을 깔끔하게 완료해 주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