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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44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22:00경 남양주시 D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남양주시장에게 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약 30평의 공간에 방 3개를 설치한 뒤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2만원을 지급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반주 장치의 이용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3. 7.경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다

적발되어 더 이상 노래연습장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2013. 9. 12. 같은 장소에서 음반음악영상제작업 신고만을 한 채 기존의 영업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노래연습장 영업을 계속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2015. 3. 23.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은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까지 함께 집행을 받게 되는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영업규모, 피고인이 처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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