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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3 2017고단187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생이고, 피해자 C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04:00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클럽 안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테이블에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춤을 추기 위해 자리를 떠난 사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7 PLUS 1대를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자가 분실한 휴대폰 계정에 게시된 사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전과 없는 20세의 청년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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