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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26 2013노218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맞았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고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진술의 세부적인 사항이 조금씩 달라진 면이 없지 않지만 이는 인간기억의 한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바로 다음날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 후 정형외과에서도 치료를 받았으며, 각 의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 밀려 넘어지면서 허리, 골반 등을 다쳤다’고 진술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멱살을 잡고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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