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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486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4세) 와 2016. 1. 22. 경부터 2017. 8. 13. 경까지 연인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4. 경 군산시 C, A 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사귀면서 있었던 일을 피해 자의 트위터에 올린 것에 화가 나,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들과 운영하는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 ‘ 시 발 개 씨 발 ㅈ 같은 년이 고마운 줄 모르고 나한테 이 지랄을 해 ’ 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올린 것을 비롯하여 총 29 차례에 걸쳐 범죄 일람표와 같은 글을 작성ㆍ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화면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고소인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정리 자료 제출), 고소관련 증거 카 톡 사진 자료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사이였다가 헤어진 뒤 피고인이 자신의 고등학교 친구들 5 ~ 6명과 대화하는 단체 카카오 톡 채팅 방에서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게시된 글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아 왔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자살에 이르게 된 하나의 동기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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