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C이라는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파주시 D에 있는 3층 원룸 건물에 대하여 계속 중이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 임의경매사건에서 2013. 2. 17.경 유치권신고를 마치고 C 직원 F을 통하여 위 건물을 점유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지지알엔아이는 2013. 9. 27.경 위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회사로, 피해자는 2013. 12. 24.경 위 F에 대한 법원의 인도명령의 집행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취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경 위 F과 공모하여 F로 하여금 위 건물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점유ㆍ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경 피해자 (주)지지알엔아이 소유의 파주시 D에 있는 3층 원룸 건물에서 위 건물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통로 계단 중간 지점 및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통로 계단 중간 지점에 각각 철제 대문을 설치하고 이를 시정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 등이 위 건물을 출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경매상세정보, 수사보고(피의자의견서 제출), 수사보고(부동산인도고지불능조서 등 첨부)
1. 현장사진(증 제17호증)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어 정당한 권원에 기한 점유이고, 이 사건 철제 대문을 설치한 사실도 없으며 그로 인하여 건물의 효용을 해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경매개시일 이후에야 위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201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