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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05 2014노77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식당이나 사무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절도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은 물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2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재산적ㆍ신체적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절도미수범행의 피해자 C 및 교통사고 피해자 I는 수사 당시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절도범행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교통사고 범행은 피고인이 택배기사로 일하는 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장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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