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7.03 2014고단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23. 23:36경 경주시 건천읍 작원4길 43-5에서 같은 읍 단석로 2062 앞 노상까지 약 5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