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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7.03 2014고단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1.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23. 23:36경 경주시 건천읍 작원4길 43-5에서 같은 읍 단석로 2062 앞 노상까지 약 5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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