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4.15 2015고단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2015. 1. 7.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충효동 소재 간바지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건천읍 방내리 소재 지번불상의 논까지 약 11km 가량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건천읍 소재 구세군 방내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모량리 방면에서 조전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길가의 구세군방내교회 출입문을 들이받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약 1km 떨어진 같은 읍 내리 소재 지번불상의 논에 위 승용차를 버려두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피해사진, 가해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수사보고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