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2.07 2017노124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한 점, 조현 정동 장애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