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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1 2014고정59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간이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7. 19:30경 위 C식당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D(여, 18세)등 5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과 안주 등을 합계 23,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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