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나25528 (1)
손해배상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음에도 항소기간 도과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할 수 있는데, 위 조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고,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단

원고가 제1심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 내지 변론기일의 시간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서는 변론을 하였고 변론이 종결된 후에는 변론재개신청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실, 제1심법원이 소장에 기재된 주소지로 판결 정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으므로 2020. 1. 9.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20. 1. 24. 0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원고가 2020. 3. 30.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arrow